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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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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퇴직연규약신고서 및 퇴직연금 지신고서 서식 개정 알림
- 등록일
- 2019-09-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정렬
- 전화번호
- 051-309-1537
2019.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규약신고 및 폐지신고서가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퇴직연금 업무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첨부자료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또는 의견청취 의견서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거나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변경되었읍니다.
시행일: 2019.10.27
추가로 첨부자료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또는 의견청취 의견서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거나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변경되었읍니다.
시행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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