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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내
- 등록일
- 2019-09-0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정렬
- 전화번호
- 051-309-1537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 7.16부터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지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듣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예시를 변경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듣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예시를 변경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