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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8-05-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경주 
전화번호
051-330-9937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8. 5. 1 ~ 2018.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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