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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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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12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7-03-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동현
- 전화번호
- 051-309-1576
2017.4.12.(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7~4.8)과 선거일(4.12)에 모두 근무하는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다는 사실
을 선거일 전 7일(4.5)부터 선거일 전 3일(4.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부산·경남지역 재·보궐선거구
구 분
시․도명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대상자 및 실시사유
대 상 자
사 유
광역의원
경 남
양산시
양산시제1
성 경 호
∙사 망
남해군
남 해 군
박 춘 식
∙피선거권상실
기초의원
부 산
강서구
강서구가
김 부 근
∙당선무효
경 남
김해시
김해시가
김 명 식
∙사 직
김해시
김해시바
배 창 한
∙사 직
거제시
거제시마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