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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12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17-03-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동현 
전화번호
051-309-1576 

2017.4.12.(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7~4.8)과 선거일(4.12)에 모두 근무하는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다는 사실
을 선거일 전 7일(4.5)부터 선거일 전 3일(4.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부산·경남지역 재·보궐선거구




구 분

시․도명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대상자 및 실시사유


대 상 자

사 유


광역의원

경 남

양산시

양산시제1

성 경 호

∙사 망


남해군

남 해 군

박 춘 식

∙피선거권상실


기초의원

부 산

강서구

강서구가

김 부 근

∙당선무효


경 남

김해시

김해시가

김 명 식

∙사 직


김해시

김해시바

배 창 한

∙사 직


거제시

거제시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