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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제출 독려
등록일
2016-08-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33 
관내 100인 이상 주요사업장들의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임금 결정이 된 사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팩스(051-309-1549) 또는 이메일(emimyemi2@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작성
- 근거 :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11819호)받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
- 서식 :「붙임1」2016년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기한:임금 타결시 즉시 유선 통보 후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
- 기타 : 동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