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필독] 2016년 임금결정현황 수정 부가조사 조사(7.29.까지)
등록일
2016-07-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33 

1. 관련
가. 2016년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작성·제출 및 임금결정현황 부가조사 안내
(근로개선지도과-8599, 2016.4.4.)
나. 2016년 임금결정현황 부가조사표 제출 독려
(근로개선지도과-16039, 2016.6.14.)
 
2. 관내 100인 이상 주요사업장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가 임금교섭 타결 전후 고용노동현안 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추가적인 실태 조사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임금결정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158개사
나. 조사내용 : 임금교섭 타결 전후 고용노동현안 변화 내용
- (변경전) 7개 항목(①임금수준, ②정기상여금, ③성과배분제, ④근로시간, ⑤정년현황, ⑥임금피크제, ⑦임금체계)
- (변경 후) 13개 항목 (①~⑥은 동일, ⑦임금체계는 수정, ⑧*~⑪*번 항목은 추가)
* ⑧임금체계중 기타(Ⅴ) 세부내용, ⑨임금구성, ⑩임금체계 개편 경험(지난 3년), ⑪ 향후 임금체계 개편 계획
다. 협조사항 : 임금타결(결정)시 ①임금결정현황조사표와 ②수정 부가조사표를 팩스 051-309-1549 또는 이메일(emimyemi2@korea.kr)로 송부
- (타결사업장 92개사) : 7.22.(금)까지 수정된 조사표 송부
- (교섭 중 사업장 66개사) : 임금 타결시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3. 더불어, 종전 팩스와 우편물로 발송한 임금결정현황 등 부가조사표(임금결정현황표는 종전과 같음)는『붙임』 파일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 임금결정현황 등 수정 부가조사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