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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필독] 2016년 임금결정현황 및 부가조사 안내
등록일
2016-04-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33 
1. 노동개혁은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성세대의 고용안정, 청년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勞)·사(使)·정(政)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내 100인 이상 주요사업장들의 임금결정현황 및 임금결정현황 부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 중 임금결정현황 등 부가조사표(타결전, 2015년)는 반드시 2016.4.30. 까지 근로개선지도과(팩스051-309-1549 또는 이메일 emimyemi2@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작성
- 근거 :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11819호)받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
- 서식 :「붙임1」2016년 임금결정현황 조사표
-기한:임금 타결시 즉시 유선 통보 후 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
- 기타 : 동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
나. 임금결정현황 등 부가조사표 작성
- 근거: 현행 임금결정 현황조사는 임금인상률 및 결정(타결)률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주요한 정책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는 바, 우리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사(2015년부터 시행, 주요내용은 임금체계, 근로시간, 임금 피크제 등)
- 서식 :「붙임2」2016년 임금결정현황 등 부가조사표
- 기한 :1차 조사(타결전, 2015년)는 2016.4.30.까지, 2차 조사(타결후,
2016년)는 임금 교섭 타결후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
- 기타 : 동 내용은 통계 및 사업장 지도 목적으로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