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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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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요청
등록일
2015-10-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정렬 
전화번호
051-309-1512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동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2015.10.28.(수) 실시되는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가 자유롭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참여 관련 법조항>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지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요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서건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표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첨부
  • 첨부파일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요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