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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5-07-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태호 
전화번호
051-309-1576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운영기간 : ‘15. 7. 1 – ‘8. 31.
- 신고장소 :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51-330-9945∼9)
- 신고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취득․상실지연신고, 근로내용지연신고, 정정 등
- 혜 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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