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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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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 지침 시달
등록일
2015-06-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정렬 
전화번호
051-309-1512 

1.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에 따라 감염 및 의심환자(격리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메르스확산을 예방하고, 감염(의심 환자)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격리근로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을 허용(가급적 유급)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지역․사업장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휴업수당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MERS(중동 호흡기 중후군)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