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메르스(MERS)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
등록일
2015-06-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태호 
전화번호
051-309-1576 




메르스(MERS) 예방 및 지원 관련 안내문




1

 

메르스 확산 예방 안내
□각 사업장에서는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참고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직원의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건관리자 등을 통하여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타액 분비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진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능검사(폐활량검사 등), 객담세포검사 등




2

 

휴가·휴직 사용 협조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규칙, 단협 등에 연차휴가 외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메르스 관련으로 불가피하게 휴가·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고용유지지원 안내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생산량 감소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1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 2/3)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훈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 상한액: 4.3만원(연 180일 한도)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실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센터(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팀 등)를 통해 문의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