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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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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등록일
2015-05-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태호 
전화번호
051-309-1576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사업주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으로 구성)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2.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5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5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12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5. 4. 27.(월) ~ 2015. 5. 8.(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302호)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및 선정위원회 심사(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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