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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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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등록일
2011-10-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원수 
전화번호
051-309-1557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1. 필요성
❍ 全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제외로 안전보건 담당이 없어 산재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
※ 50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 선임 또는 대행 의무의 법제화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여력 등으로 인해 무리
❍ 이로 인해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다발
- '10년 재해자(98,645명) 중 79,797명(80.9%)이 50인 미만에서 발생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 점유율: ‘00: 64.4%→ ’05: 69.9%→ ‘10: 80.9%
< ‘10년 50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재해현황 비교 >




구분

전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재해자

79,797명(100%)

26,887명(33.7%)

18,840명(23.6%)

28,345명(35.5%)


사망자

1,299명(100%)

416(32.0%)

389(29.9%)

299명(23.0%)
❍ 특히, 산업재해 다발로 인한 산재보상도 점증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09년 대비 '10년 보상금액이 1,077백만원 감소한데 비해
- 50인 미만 사업장은 '10년 보상금액이 41,419백만원 증가
< 산재보험 보상실적(백만원, %) >




규모

'09년

'10년

증감

증감률


지급액

구성비

지급액

구성비




3,463,141

100.0

3,523,734

100.0

60,593

1.75


50인 미만

1,368,754

39.5

1,410,173

40.0

41,419

3.03


50인 이상

1,011,786

29.2

1,010,109

28.7

-1,077

-0.11


건설업

1,082,601

31.3

1,102,852

31.3

20,251

1.87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필요성 제기
2. 양성계획
□ 양성인원: '14년까지 총 10만명
❍ '11년 1만명 시범양성 후 매년 3만명씩 양성
- 제조업: 6만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만명
< 연도별·업종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인원(명)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00,000

10,000

30,000

30,000

30,000


제조업

65,000

5,000

20,000

20,000

20,000


건설업

5,000

500

1,500

1,500

1,500


서비스업

30,000

4,500

8,500

8,500

8,500
□ 양성방법
❍ (교육구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 양성교육 최초 8시간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서비스업은 양성교육 4시간, 보수교육 8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비)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 후 교육비를 환급하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 서비스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 교육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우선부담 후 교육이수 시 전액 환급
※ 제조·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교육기관 현황: 별첨
※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 교육기관 연락처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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