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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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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보장법 확대적용 안내
등록일
2011-07-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은미 
전화번호
051-309-1533 

1.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근거 등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공포(2010.9.29. 대통령령 제22409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2. 아울러 4인이하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체계 활용한 부담금 납부 등 운영부담 경감 및 낮은 수수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051-320-8150 또는 1588-0075)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