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복지기본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1-07-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은미 
전화번호
051-309-1533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퇴직연금등)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법률 제목 변경 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