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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4-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병욱 
전화번호
051-309-1555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관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리플렛을 참조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장 등 사업주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측정" 또는 "특수" 검색
측정기관 검색 바로가기
특수검진기관 검색 바로가기

아울러, 금년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원은 아래와 같고,
- 작업환경측정 2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20인 미만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접수받고있으며,(수시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총괄운영부(051-520-05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