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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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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양성교육 안내
등록일
2019-07-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선 
전화번호
051-309-1586 

산업안전보건법제 제16조의3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제도 시행됩니다.

○ 선임대상업종
   1.제조업,   2.임업,   3.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
   4.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5. 환경정화및복원업
○ 선임대상규모
  -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 2018.9.1. 시행
  - 2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 2019.9.1. 시행
○ 선임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선임방법 :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보존해야 함
○ 위반시: 선임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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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안내 (무료지원)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http://www.koshats.or.kr) 회원가입 후 → 중간관리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교육시간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집체교육 11시간)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
○ 교육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 051-520-0557, 0555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일정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 목록 (18.7.6.기준).xls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관리)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 (19.1.29. 기준).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