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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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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6.15)
- 등록일
- 2020-06-24
- 담당부서
- 부산북부고용센터
- 담당자
- 전승례
- 전화번호
- 051-330-9806
코로나19 관련 일반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안내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반드시 1개월이상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기간을 거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반드시 1개월이상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기간을 거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