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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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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신청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시행 알림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한성준 
전화번호
051-330-9959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현3개월->6개월로 연(20'6.8~별도 지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603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검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