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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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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사항 주요 안내
등록일
2020-03-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선 
전화번호
051-309-158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이와 관련하여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지선 감독관(☎ 051-309-15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