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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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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관련 개정내용 알림
등록일
2020-03-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선 
전화번호
051-309-1586 
20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신설>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의 사업주로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절차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 이에 개정법에서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업주의 지정 설치해체업자를 통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제도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40호서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