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사항 주요 안내
- 등록일
- 2020-03-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선
- 전화번호
- 051-309-158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이와 관련하여 주요개정내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개정내용의 이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지선 감독관(☎ 051-309-15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