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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2-10-11 
산업재해조사표 서식(2021.11.19.개정)입니다. 휴업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보내는 곳>
팩스: 0508-8230-0416, 051-309-1569
우편: 46938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3층 산재예방지도과 (덕포2등 761-2)

* 전자접수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메뉴)민원  →  민원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신청'버튼 클릭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1.11.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