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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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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전화번호
051-851-7425 
담당자
이종수 
등록일
2006-01-27 


▣ 2006년 1월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사업장이 확대 시행됩니다.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06년 1월 30일부터 여성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이번 확대시행으로 부산,울산,경남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수는 37개소에서 121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부산지방노동청은 향후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
지속적인 방문 지도 및 간담회 개최 등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