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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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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23년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2
- 담당자
- 신만진
- 등록일
- 2023-06-21
-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집중 점검 실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초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2023. 6. 26.(월)부터 6. 30.(금)까지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인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매 분기 시행 중
→ (1분기) 3.27.~3.31. (2분기) 6.26.~6.30. (3분기) 9.4.~9.8 (4분기) 10.30.~11.3.
점검은 전년도 신고사건 제기 및 감독 실시 현황, 부산광역시 업종별 취업자 비중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중 105개소(예비 25개소 포함)를 선정하였으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온라인 교육자료와 노동관계법 위반 자가진단표를 사전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이상엽 근로감독관(051-850-63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초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2023. 6. 26.(월)부터 6. 30.(금)까지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인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매 분기 시행 중
→ (1분기) 3.27.~3.31. (2분기) 6.26.~6.30. (3분기) 9.4.~9.8 (4분기) 10.30.~11.3.
점검은 전년도 신고사건 제기 및 감독 실시 현황, 부산광역시 업종별 취업자 비중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중 105개소(예비 25개소 포함)를 선정하였으며,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온라인 교육자료와 노동관계법 위반 자가진단표를 사전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이상엽 근로감독관(051-850-63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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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2023년 2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노사상생지원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