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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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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2
- 담당자
- 신만진
- 등록일
- 2023-06-14
-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2023년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설산재지도과 이상철 팀장(051-850-648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2023년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설산재지도과 이상철 팀장(051-850-64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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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건설산재지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