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캠페인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2
- 담당자
- 신만진
- 등록일
- 2023-05-23
-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홍보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5. 24. 부산의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란, ①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②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③감소대책을 수립하고,④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23. 5. 22.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산재예방지도과 황종락 팀장(051-850-6427)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5. 24. 부산의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란, ①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②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③감소대책을 수립하고,④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23. 5. 22.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산재예방지도과 황종락 팀장(051-85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