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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캠페인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2 
담당자
신만진 
등록일
2023-05-23 
-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홍보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5. 24. 부산의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란, ①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②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③감소대책을 수립하고,④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23. 5. 22.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산재예방지도과 황종락 팀장(051-850-6427)
첨부
  • 첨부파일 230523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캠페인(산재예방지도과).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