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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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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4.10.~5.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2
- 담당자
- 신만진
- 등록일
- 2023-04-10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성필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박경민 수사관(051-860-20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성필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박경민 수사관(051-86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