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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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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4.10.~5.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2 
담당자
신만진 
등록일
2023-04-10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성필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박경민 수사관(051-860-2015)
첨부
  • 첨부파일 230410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부정수급조사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