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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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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면제 받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5
- 담당자
- 허영민
- 등록일
- 2022-07-01
- 부산고용노동청, 자진 신고 기간 (‘22.7.1~7.31) 운영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하형소 청장)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표정화 수사관(051-860-201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하형소 청장)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표정화 수사관(051-860-20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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