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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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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시행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범
- 등록일
- 2021-01-11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시행
- 코로나 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1.1.11.(월) 시행 -
- 코로나 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21.1.11.(월) 시행 -
□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과 시간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출생 월이 1·2·3월은 월·수·금요일 오전(09:00~13:00), 4·5·6월생은 월·수·금요일 오후(13:00~17:00), 7·8·9월생은 화·목·금요일 오전 (09:00~13:00), 10·11·12월생은 화·목·금요일 오후(13:00~17:00)에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하다.
ㅇ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 12. 1.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민원인에게는 문자 발송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공고, 공고문 부착, 실업급여 담당자 통화대기음 적용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분 | 출생 월 | 방문 요일 | 방문 시간 |
1 | 1월, 2월, 3월 | 월, 수, 금 | 오전 (09:00~13:00) |
2 | 4월, 5월, 6월 | 월, 수, 금 | 오후 (13:00~17:00) |
3 | 7월, 8월, 9월 | 화, 목, 금 | 오전 (09:00~13:00) |
4 | 10월, 11월, 12월 | 화, 목, 금 | 오후 (13:00~17:00)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연 단위로는 매년 1월에 가장 많으며, 한 주 단위로는 매주 첫, 두 번째 업무일에 많고 금요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ㅇ 방문민원 집중으로 고용센터 내 코로나19 방역 문제 발생도 우려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의 고용센터 방문일을 분산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게 할 계획이다.
□ 강현철 청장은 “코로나 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방문 민원을 분산시키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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