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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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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2020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활동 집중 지도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범
- 등록일
- 2020-09-0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지도
-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9. 1. ∼ 9. 29.) 운영
-------------------------------------------------------------------------------------------------------------------------------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먼저 추석 명절 전후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ㅇ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강화
□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ㅇ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
□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이
(1998년) 720만원 → (2001년) 1,020만원 → (2008년) 1,560만원 → (2014년) 1,800만원 → (2020년) 2,100만원
[참고]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
□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2.5%→1.5%)
□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 기간(9. 1. ∼ 9. 2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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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먼저 추석 명절 전후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ㅇ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강화
□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ㅇ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
□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이
(1998년) 720만원 → (2001년) 1,020만원 → (2008년) 1,560만원 → (2014년) 1,800만원 → (2020년) 2,100만원
[참고]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
□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
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ㅇ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 (이자율 인하: 2.5%→1.5%)
□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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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활동 집중 지도(200901 부산고용노동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