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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알림) 최고경영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60-2151 
담당자
황승호 
등록일
2018-05-11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등도 중요하지만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안전경영이 중요합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산재 공표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12월 중순경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표)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2018.5.9~5.10 13:00~17:00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경남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부산울산경남지역 2017년도 산재 공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5.9(수)에는 비건설업 사업장 최고경영자(CEO)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10(목)에는 건설업 사업장  최고경영자(CEO)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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