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알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개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60-2151 
담당자
황승호 
등록일
2018-04-03 
고용노동부에서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되어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지원금은 2017년 실업급여 5.2조 원 등 8.1조 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 원이었고,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3만 명 등 총 3.5만 명이었습니다.
    * 부정수급 건수(금액) : <’14년> 2.7만 건(234억 원) → <’15년> 2.3만 건(217억 원) → <’16년> 3.1만 건(374억 원) → <’17년> 3.5만 건(388억 원)

-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여서 수사권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 <’14년> 846 건(234억 원) → <’15년> 1,189 건 → <’16년> 1,661 건 → <’17년> 1,209 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 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