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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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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4.6까지 접수받아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1-850-6384
- 담당자
- 김판도
- 등록일
- 2007-03-13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에 대해 8천만원까지 재정지원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지난 3월 13일 『노사파트너십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4월 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참조)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동교육원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사업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해 사업장의 경우는 4천만원까지, 지역․업종의 경우는 8천만원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체수는 2004년도에 8개사 이던 것이 2005년에 19개사, 2006년도에 20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기업체가 동 사업을 신청할 것 같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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