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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60-2151 
담당자
황승호 
등록일
2019-02-26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서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 처벌을 면제(일부는 제외)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226(모성보호 부정수급 자진신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