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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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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60-2151
- 담당자
- 황승호
- 등록일
- 2019-02-26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서는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 처벌을 면제(일부는 제외)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