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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시행 한 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60-2151 
담당자
황승호 
등록일
2019-09-04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44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