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공시송달 자료입니다.
- 제목
-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1927
- 담당자
- 이상혁
- 등록일
- 2023-05-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107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김주형 주무관(전화: 042-480-6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
4. 공고기간: 2023. 5. 23. ~ 2023. 6. 6.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김주형 주무관(전화: 042-480-6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