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공시송달 자료입니다.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1927
- 담당자
- 이상혁
- 등록일
- 2023-05-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43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5.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3. 5. 23.~2023. 6.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임순아(☎02-2171-18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5.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반환)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3. 5. 23.~2023. 6.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임순아(☎02-2171-18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