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공시송달 자료입니다.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1-860-1955
- 담당자
- 진송미
- 등록일
- 2023-03-1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