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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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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5-03-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지은 
전화번호
051-860-1930 
1. 근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 및「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육성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2025년 4월 30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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