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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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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안내(수정)
- 등록일
- 2025-01-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현우
- 전화번호
- 051-850-6336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실시 인정기간의 합리화 <'24.12.29.>
- (개정전) 6개월 → (개정후) 12개월
2. 결과의 보고(신설) <'25.1.1.>
3. 지정한계 인원 추가 <'25.1.1.>
- (개정전) 의사 1명당 1만명 → (개정후) 의사 1명당 1만3천명
※ 배치전겅간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ㅇ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실시 인정기간의 합리화 <'24.12.29.>
- (개정전) 6개월 → (개정후) 12개월
2. 결과의 보고(신설) <'25.1.1.>
3. 지정한계 인원 추가 <'25.1.1.>
- (개정전) 의사 1명당 1만명 → (개정후) 의사 1명당 1만3천명
※ 배치전겅간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ㅇ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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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