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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안내
등록일
2023-01-05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이한아 
전화번호
051-860-1956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참가안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하는 제도




1. 대상 18세~69세 이하(청년 만 34세 이하, 중장년 35~69세)

2.심사조건: 가구원 소득 +가구원 재산(중위소득 구간으로 판단)




[1유형]: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지원(가족수당 등 추가 수당 지급가능)

[2유형]:직업훈련참여시, 참여수당 월 20만원 내외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