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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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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안내
- 등록일
- 2023-01-05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과
- 담당자
- 이한아
- 전화번호
- 051-860-1956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참가안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하는 제도
1. 대상 18세~69세 이하(청년 만 34세 이하, 중장년 35~69세)
2.심사조건: 가구원 소득 +가구원 재산(중위소득 구간으로 판단)
[1유형]: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지원(가족수당 등 추가 수당 지급가능)
[2유형]:직업훈련참여시, 참여수당 월 20만원 내외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함께 제공하는 제도
1. 대상 18세~69세 이하(청년 만 34세 이하, 중장년 35~69세)
2.심사조건: 가구원 소득 +가구원 재산(중위소득 구간으로 판단)
[1유형]: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지원(가족수당 등 추가 수당 지급가능)
[2유형]:직업훈련참여시, 참여수당 월 20만원 내외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