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등록일
2021-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예수민 
전화번호
051-850-6429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2.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2월부터 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