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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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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특례(법률 개정안)
- 등록일
- 2020-12-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개선된 재입국 특례제도 운영(시행: 공포 후 6개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기준 충족 시, 속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 허용)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 마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개선된 재입국 특례제도 운영(시행: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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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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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기준 충족 시, 속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 허용)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 마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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