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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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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시간 단축 청구
- 등록일
- 2020-12-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청구하세요 !!
주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 최초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란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써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중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 신청서 제출 시기는? (최초신청) 시작 30일 전, (연정 신청) 종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주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 최초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란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써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중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 신청서 제출 시기는? (최초신청) 시작 30일 전, (연정 신청) 종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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