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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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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발표
- 등록일
- 2020-12-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19 시대에 일상을 유지하는 핵심적 인력인 필수노동자 !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2020.12.14.) 주요 내용
-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 대상 50만원 한시 지급
- [건강보호]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개인 보호장구 지급 확대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적용 직종 확대 추진
- [사업장 점검] 콜센터, 요양시설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산업안전 감독 실시
- [근로여건] 의료 돌봄종사자 등 보호기준 마련, 버스기사, 환경미화원 등 위생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 추진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2020.12.14.) 주요 내용
-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 대상 50만원 한시 지급
- [건강보호]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개인 보호장구 지급 확대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적용 직종 확대 추진
- [사업장 점검] 콜센터, 요양시설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산업안전 감독 실시
- [근로여건] 의료 돌봄종사자 등 보호기준 마련, 버스기사, 환경미화원 등 위생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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