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서면 근로계약 의무
- 등록일
- 2020-11-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서면 근로계약 !
사업주도 한 부, 근로자도 한 부 꼭 나눠 가지세요.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표준근로게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세요.
Ⅱ. 벌금(500만원)을 피하려면,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게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사업주도 한 부, 근로자도 한 부 꼭 나눠 가지세요.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표준근로게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세요.
Ⅱ. 벌금(500만원)을 피하려면,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게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