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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록일
2020-11-1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근무시간이 줄은 승무원, 무급휴직 중인 여행사 직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아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 단기 휴업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
 ○ 어떻게?
   - 사업장 의견을 파악해서 밎춤형 훈련 개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자부담 면제, 훈련장려금 지급
   - 참여 근로자에게 훈련생계비 대부(월 300만원 한도, 연리 1%)

 ○ 직업훈련 참여 ⇒ 직업훈련 포털(hrd.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문의는 ☎ 1350)
 ○ 생계비 대부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문의는 ☎ 1644-008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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