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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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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상담소] 질병 퇴사 시 실업급여는
등록일
2020-11-1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개인 질병으로 정상근로가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능

   (※ 의사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요청을 거절한 회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