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등록일
2020-09-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미옥 
전화번호
051-850-6439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고용평등업무 담당자(붙임1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0년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지방관서 관할 및 담당 근로감독관 명단(20.2월 기준)
       2. 부산 울산 경남지역 무료강사 POOL 명단(20.2월 기준)
       3. 서식) 무료강사 지원신청서 
 
첨부
  • 첨부파일 붙임1)부산울산경남 지역 지방관서 관할 및 무료강사 담당 감독관 현황(20.2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 명단(20.2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3)서식- 무료강사 신청 및 결과 보고(사업장 및 강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